11개 추가 워크아웃 대상 중 4개만 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30일 추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대상으로 선정된 11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올해 말로 만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기촉법 공백'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금감원> |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1개 워크아웃 대상 중 4개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며 "나머지는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7개 기업은 아직 워크아웃 신청을 못 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추가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C등급) 11개, 법정관리 대상(D등급) 8개 등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했다.
문제는 올해 말로 기촉법을 2년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촉법이 실효, 기촉법에 근거를 둔 워크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올해 이틀이 남은 현 상황에서 채권단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워크아웃 신청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현 상태에서 내년이 되면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구조조정의 툴로는 자율협약과 회생절차(법정관리)만이 남게 된다.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해 적기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실제 2006년 중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추진된 현대LCD와 VK, 팬택의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촉법 일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중은행 부행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에서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