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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코리아] 통장·카드 NO!...당신의 DNA로 은행업무 OK!

기사입력 : 2016년01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3일 11:09

정맥 인증, 홍채 인증, 화상 통화로 비대면 실명확인 폭 넓어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 일산에 사는 직장인 김씨는 지난 주말 급하게 동생에게 5000만원을 이체할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기존 이체한도 1000만원으로 보안카드를 쓰던 김 씨는 보안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주말이면 이체한도 증액이나 보안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일이 불가능해서다. ATM의 일일 이체한도도 3000만원으로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의 키오스크 지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무인 점포였지만, 새로 생긴 ATM에 주민번호 입력과 이용자비밀번호,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확인을 후 이체한도를 증액받고 OTP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스마트폰뱅킹으로 일을 해결했다.

# 기업은행 본점직원 정씨는 점심시간 급하게 1층으로 나오느라 지갑과 핸드폰까지 들고 나오지 못 했다. 방금 전 부인과의 통화에서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정씨는 회사 10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홍채로 본인인증을 거쳐 ATM을 이용, 100만원을 송금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바야흐로 은행 창구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 영상통화와 정맥인식, 홍채인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 업무를 보는 시대가 열렸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22년 만에 은행 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가장 앞선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 적용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지난해 12월2일부터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신분증과 영상통화나 손바닥정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나 전화인증(ARS)을 거치며 점포 직원을 만나지 않아도 통장을 개설하고 무통장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은행에 한번 본인의 정맥 인증을 한 후에는 카드나 통장 없이도 기본적인 ATM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손바닥정맥은 다른 생체인식 방식 대비 정밀도와 인식률이 높아 일본 등에서 금융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키오스크는 입출금 창구 거래량의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생체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직원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단계지만 추후 일반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하는 홍채는 빛이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곳으로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다. 일단 한번만 자신의 홍채를 은행에 등록해 놓으면 이후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조회, 송금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홍채 인식을 하는 ATM은 본점 영업점과 수지IT센터에 있다"면서도 "향후에는 창구 자체를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홍채를 찍어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도 받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접촉식 지문인식(지문을 촬영, 스캔하는 방식) 을 통한 생체인증이 가능한 '1Q뱅크'를 1월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ATM 등에서 얼굴인증 등 생체인증 사용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체인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려면 기존 정보유출과 같은 사태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맥지도 정보나 홍채 등은 바꿀 수가 없는 정보라 한번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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