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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회 "대주주 매각제한 해제, 충격 제한적"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5:34

"서킷브레이커 효과 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당국이 오는 8일 예정된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조치 해제가 "시장에 제한적인 충격만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대변인 덩거는 5일 웨이신(微信) 공식 계정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1조위안에 이르는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덩 대변인은 "대주주 지분의 시가총액이 적지는 않지만 모두 매각 수요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 지분매각의 60%는 통상 블록트레이딩(시간외 대량주식매매)이나 협의양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증시 등 경쟁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증감회는 상장사 대주주와 감사 등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 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주주가 대규모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일례로 증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일정 기간 동안에는 블록트레이딩으로 지분매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다.

덩 대변인은 아울러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운용 상황에 맞춰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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