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네오트랜스 처분명령 받고도 불법적인 의결권 행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두산건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주식처분명령을 받고도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규정(지분 100% 보유)'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해 시정명령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두산건설의 의결권 행사가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14년 말 (주)두산이 지주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