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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착신전화 등 불공정 여론조사 엄정조치"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2:03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2:03

총선 중점관리대책..."특정지역·지역인·성별 비하와 모욕행위 조치"

[뉴스핌=박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일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관위 2016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관위는 이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소개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분야별 추진과제는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조치 ▲특정지역·성별 비하모욕 행위 등 비방·흑색전선 집중 단속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한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 확보 ▲공모에 의해 선정된 국민 및 후보자 등 개표참관 허용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인터넷 공개 5가지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행위에 관해선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안에서 후보자 등을 고려해 공모에 의해 일반인을 선정하고 후보자·배우자도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투표소 위치서비스를 실시하고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공개하는 등 유권자의 정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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