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가 요청한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헀다.
이는 대기환경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기환경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 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제출된 리콜 계획서의 보완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정무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후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이 환경부를 방문,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지시한 보완을 위해 본사 엔지니어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설명했다"면서 "현재로써는 기술적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