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vs 중소기업, 3년동안 제도 효과 여부 놓고 '갑론을박'
[뉴스핌=함지현 기자]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기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는 이 권고안이 향후 3년동안 더 연장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제과점은 제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3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측은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3월 골목상권 베이커리 보호를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출점 매장 수와 거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를 전년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고 인근 중소 베이커리의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
중소 제과점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지난해 10월, 오는 2월 29일 적용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동반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 동반위는 향후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성장이 제한된 모습이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2012년 국내 매장 수가 3175개였는데, 2013년 3220개, 2014년 3254개, 2015년 3354개로 3년간 총 179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CJ푸드빌 뜌레쥬르는 지난 2012년 매장수가 1280개였는데 2013년 1258개, 2014년 1264개, 2015년에는 1275개로 3년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만큼의 과실이 중소 베이커리로 흘러갔을까? 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다양한 편의점과 마트, 카페 등에서 빵을 판매하면서 소비의 다원화가 이뤄진 만큼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규제해서는 중소 베이커리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은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만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중소베이커리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3년동안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동네 빵집들이 중기적합업종을 통해 보호를 받으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3년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최근 오픈도 많이 늘어나는 등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제과협회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초반 1년 동안 전국에서 384개의 매장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율도 약 25%~30%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후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동반위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지원을 받아 동네 베이커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2015년 6억4000억원에 비해 50% 증가한 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으로 적합업종 품목별 시장현황 및 특성을 분석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했고, 공동사업화의 모델을 구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등의 지원도 해 왔다.
동반위는 시한이 오는 2월 말까지 신중한 검토 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