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노영민,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자격이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노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신 의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임지봉 간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신 의원은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다.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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