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기지 않으면서 총 경품가액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 3사별로 운영됐던 현상경품 허용 기준이 1등 최고 300만원의 상금과 3000만원 이내의 경품으로 정해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품기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000만원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다만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향 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의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할수 있으며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KAIT는 이같은 소비자 혜택이 단통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KAIT 측은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