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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강화 위해 진입완화·특허 갱신 재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1:44

김승욱 교수 "면세사업 대형화 불가피…독과점 규정 옳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5년 시한부'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와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면세사업은 대규모투자가 필요하고 자본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김학선 기자>

김 교수는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완화가 경쟁촉진과 독과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독과점·특혜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경쟁촉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의 재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사업의 영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허기간보다는 특허의 갱신이 사업자에게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상버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갱신요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분화 된 평가 기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 돼야 한다"며 "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되고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따는 점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한 정략적인 디자인이 선행되지 않거나 과거와 같이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면세산업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인 독과점 사업이라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면세사업을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광객들이 자국과 여행국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를 하는만큼 면세점의 시장획정을 국내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성장한 산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돼 이룩된 성과"라며 "면세사업의 이익이 특허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카지노나 경마사업에 비교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 한국유통학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 더못 데이빗(Dermot Davitt) 무디 리포트 사장 겸 편집인,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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