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뉴스핌=이수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예상 아파트 분양 수익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채 2010∼2013년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최대 564억원까지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약 8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지난 2013년 사업보고서에 한꺼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미리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둬야 한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2년간 지정토록 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계룡건설산업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역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 등 3개사도 적발해 회사·대표이사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