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충당금 과소 계상
[뉴스핌=김선엽 기자] 계룡건설은 한승구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룡건설은 예상 아파트 분양 수익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채 2010∼2013년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최대 564억원까지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미리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둬야 한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2년간 지정토록 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계룡건설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며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