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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약가인하…제약업계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3:27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3:27

업계 “R&D 동기부여 저하‧수출가격 후려치기 우려”

[뉴스핌=박예슬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보험약가 인하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대로 약가 인하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영업이익이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14개 제약사의 총 4655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96% 인하한다고 공고했다.

국내 한 제약사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미약품>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대를 조사한 뒤, 보험 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됐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실거래가 조정 제도’를 통해 연간 1300억원대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별개로 이번 제도는 각 제약업체의 수익률을 낮춰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켜 모처럼 불붙은 국산 신약 개발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체의 R&D 투자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독점 상태에서는 시장이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판매자(기업)에게 가격을 깎으라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산정 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업체는 의약품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이윤을 내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을 떠나면 그 자리를 외국계 제약사들이 차지해 결국은 약값을 내릴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에는 각사의 대표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여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품목이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다. 카나브는 현재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에서 라이선스아웃‧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 약 30여국에 수출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만 매출액이 32억원을 넘겼다.

그런데 이 카나브도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60mg, 120mg 2종이 각각 상한액 665원과 774원으로 원래보다 0.7% 가량 떨어진 것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약가 인하가 아무래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며 “영업 전략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개발비용이 높아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도 이번 약가인하에 포함된다.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 ‘램시마’도 올 3월부터 37만892원에서 36만3530원으로 1만원 이상 가격이 내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카나브와 같이 잘 만든 국산 신약을 해외에 팔려는데 우리나라 약값이 60원이고, 비슷한 효능의 외국 의약품은 100원인 상황이다. 100원을 받고 팔 수 있는 약을 60원 받아야 하니 40원의 ‘기회비용’을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잘 팔리는 제품의 값을 깎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제네릭’으로 적당히 이윤을 남기는 게 더 이득인 셈”이라며 현실에 맞춘 약가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지적이 업계 안팎으로 나오는 만큼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 보완을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첫 회의를 지난 3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첫 모임이었던 만큼 구체적 논의사항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며 “복지부‧심평원‧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및 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 임원, 학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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