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이전, 법적 근거 부터 정비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민희 의원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먼저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와 관련해 "IPTV법과 방송법에 IPTV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겸영 할 수 있다, 없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사이에서 상호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때 33%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IPTV와 케이블TV 간에 서로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행법상 소유 겸영 제한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 위원은 "당시 이런 일을 알지 못해 법 상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받아 쳤다.
그러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비 사항"이라며 "이것부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인 방송법과 IPTV법에 적정한 규정이 없다며 심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의사정보시스템>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