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정무위 통과, 수사강도·처벌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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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온 A씨는 남편인 김모씨를 살해한후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고 이혼 절차를 밟는다. 그는 이혼전 김씨의 명의로 4개 생명보험(보험금 3억8000만원)을 가입해 3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불했다. 이혼 5년 뒤 A씨는 아이들을 핑계로 전 남편 김씨 집에 방문해, 미리 준비한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혼합해 냉장고에 넣어뒀다. 이를 마신 김씨는 사망했고, 보험금은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 A씨가 모두 수령했다. 또한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재혼한 이모씨와 시어머니를 살해해 보험금을 챙겼고, 심지어 자신의 친딸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독극물을 먹이는 등 인면수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 B씨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동안 위궤양·고혈압 등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이 26개 보험사로부터 불법으로 받아낸 보험금은 17억원. 특히 이들은 대부분 직장이 없었음에도 개인당 매월 최소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서, 보험사기를 일삼아 온 것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분리돼 미미한 처벌을 받았던 보험사기가 특별법 적용으로 강도 높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 5조원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의 핫라인을 거쳐 보고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험사기가 의심됨에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제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중 적발된 규모는 6000억원(2015년 기준)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나아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잠재우기 위해 경찰 출신으로 꾸려진 보험사기 전담반(SIU)을 조직하는 등 무던히 애를 써왔다"며 "하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돼도 사기죄나 단순 경범죄 정도로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도 약했고, 적발 사례가 처벌되는 경우도 5%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험사가 주장하던 수사권 부여 등을 빠졌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법안이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과 더불어,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가 함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