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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SA, 도입 연기 없다”...내달 14일 출시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1:12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1:12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일각의 ISA 도입 연기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ISA를 예정대로 내달 14일에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26일 "은행장, 증권회사 사장을 만났을 때(24일)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며 "ISA 도입 연기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한 계좌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상품을 담아 5년 뒤 계좌에서 나는 이익과 손해를 더한 투자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지난 24일 은행장과 증권사 사장 등과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ISA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안 과장은 "준비가 안 된 쪽에서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모두가 같이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사람부터 판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 등은 ISA 도입을 앞두고 "가입자 피해 뻔한 ISA계좌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도입 연기를 주장했다.

금융사간 경쟁은 ISA가 투자자 1인당 금융회사 1계좌만 허용되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은행, 증권사에서는 자동차, 골드바 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ISA판매 할당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객 선점이 다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투자금을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계좌이동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ISA 도입 이후 2~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계좌이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좌 이동을 해도 계좌의 순수익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임 위원장도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며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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