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한 용혜인(26)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 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재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며 재항고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용씨가 "검찰과 경찰이 실시했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제출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용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법성 있다는 용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증거물을 숨기거나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용씨의 경우 사전통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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