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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 등 9대 노동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15:01

근로자 이익대변 기구…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도입도 제안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등 20대 총선을 겨냥한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로고<사진=국민의당>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마포 당사에서 "다른 분야와 달리 노동관련 공약은 정부의 일방적 약속이나 추진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관련공약을 노사정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빌어 말씀드린다. 국민의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근로자 확보 의무화 및 예산지원 9가지다.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용자(파견과 용역의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60%인 것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은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 5만5000명,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3000명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휴지기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6개월 동안 채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안정과 노사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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