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당 "증권투자자도 원금손실 보호 공약 검토중"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6:08

전문가들 "투자엔 위험 전제…투자자 보호 공정치 않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 개발에 한창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법안이었던 컴백홈법, 공정성장법에 이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가 아닌 증권 투자자의 손실도 보호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 환매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7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파산한 투자사의 개인 투자자에 한해 손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일이 없어 중도 자금인출도 예방되고 투자회사는 일정기금 조성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예금자보호법은 시중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지만 증권투자자는 보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증권이나 펀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2조에 대상 금융기관과 예금자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다. 거기에 투자기관과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만큼 예금자 보상액인 최대 5000만원보다는 할인된 금액이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투자원금의 기준을 최초납입금으로 볼지, 투자자 파산시점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정부, 금융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회사의 파산도 위험에 전제돼 있는 상품이 주식, 증권이다. 투자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며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험부담은 각자 개인이 지는 거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그 증권사에 주식을 산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원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하는 거라 당연히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고 주식은 큰 수익을 바라는 대신 위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