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통해 주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과 기업의 참여가 올해 만 10년을 넘었다며 앞으로 기업간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부터 현금성결제 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부활했지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현재 중소기업간 거래로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가 외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설 때 대기업과 협력하는 비율이 2012년 16.1%, 2013년 16.2%, 2014년 23.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기술취득 및 기술대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신흥시장 개척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할 리스크 등을 고려헤 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보는 대기업인 종합상사와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면 보험료의 2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규모가 수출계약액 기준으로 2012년 2100만달러에서 2014년 1억8100만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의 결실로 기업간 협력분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시장에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유익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성공사례의 공유와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