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스타톡] '무수단' 이지아 "'이지아' 하면 다른 게 아닌 작품 떠올랐으면 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제가 원래 여성스럽거나 차분한 이미지도 아니에요. 엄청 덜렁거리거든요. 하하.”

데뷔 이후 외계인부터 뱀파이어까지 각종 ‘설’ 속에 살았던 여배우. 하지만 직접 마주한 그는 생각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은 친근하고 털털한 옆집 언니에 가까웠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 답변 뒤에는 언제나 호쾌한 웃음이 따라왔다. 자신을 둘러싼 숱한 소문과 이미지는 거짓이라고, 몸에 밴 그의 행동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배우 이지아(38)가 신작 ‘무수단’을 들고 극장가를 찾았다. 3일 개봉한 이 영화는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 이후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최정예 특임대가 벌이는 24시간의 사투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물. 이지아 원톱 영화이자 첫 주연작이다.

“부담되긴 해요. 하지만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시작하려면 두려워도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저것 걱정하면 시작을 못하니까 저지르고 보자 싶었죠. 물론 시나리오나 캐릭터도 매력적이었고요. 사실 또 그 당시 들어온 시나리오가 많지도 않았어요(웃음). 나중에 영화 시나리오가 몇 개 더 들어왔는데 이미 ‘무수단’을 하기로 한 후였고요. 그래서 운명이구나, 내 거구나 싶었어요.”

극중 이지아는 신유화 중위를 연기했다. 독일에서 생화학전과 미생물학 관련 병과를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1지역대 내 최고의 브레인. 거기다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치밀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며 대원들을 지키는 여전사다.

“처음에는 여군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봤죠. 근데 보다 보니 여군도 그냥 군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군인은 성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군인의 영상을 많이 참고했죠. 특히 훈련받을 때 비장한 눈빛이나 절제되고 파워풀한 몸짓을 많이 따라 하려고 했죠. 물론 지금은 군대는커녕 산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요(웃음).”

이지아는 웃으면서 혀를 내둘렀지만, 사실 촬영장은 결코 웃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특히 이지아는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산속 한가운데서 묵직한 총은 들고 매일 더위와 벌레와 싸워야 했다. 게다가 촬영까지 빡빡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촬영 막바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실신했다.

“체력적인 게 힘들긴 했죠. 총도 무거웠고 산도 위험해서 많이 다치고 굴렀거든요. 무엇보다 남자들 사이에 중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약해 보이거나 허술해 보이면 더 눈에 띄니까 그런 점을 안보이게 하려고 두세 배 신경 쓰고 노력했죠. 근육통도 심해서 제가 가까이 오면 파스 냄새가 너무 난다고 놀리고 그랬어요(웃음).”

차곡차곡 준비 과정을 말하는 그에게서 연기를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리고 그 열정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물론 그게 이번 캐릭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오해와 논란 속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이지아는 이제 온전히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에 해왔던 하드코어 캐릭터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액션도, 또 여태껏 보여주지 않았던 말랑말랑한 캐릭터도 환영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트 블란쳇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꿈꿨다.

“넓게 연기하고 싶어요. 제가 데뷔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작품이 많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작을 하고 싶어요. 물론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연기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전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 결혼하는 여자’와 ‘무수단’도 갭이 크잖아요. 하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욕심났죠. 배우로서 열망이 몹시 강해요(웃음).”

배우로서 열망이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연기 외에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특히 이지아가 시나리오 작가로 제작사 마이바흐 필름 프로덕션 계열사 퍼스펙티브 픽처스와 데뷔작 ‘컨셥스 퍼셉션’를 포함한 3개 작품을 계약한 건 이미 유명한 일이다.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웃음). 근데 그냥 취미 생활 정도에요. 사실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어떤 배우를 떠올리면 작품이 먼저 생각나야 하는데 이지아 하면 다른 게 떠오르니까 속상하죠. 하정우 선배처럼 연기자로서 확고한 게 있는 다음에 부각되는 게 아니니까 ‘쟨 뭐야’하는 시선도 있고 부담도 되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은 이지아가 자신의 직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도 배우였다. 그간의 사건들로 쌓인 이미지와 오해가 그의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그는 언제나 연기가 고픈 사람이었다. 

“배우, 좋은 배우로 각인되고 싶어요. 작품도 많이 하고 다양한 역할에서 그 역할처럼 보이는 멋진 연기를 해내고 싶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이지아는 연기적으로 믿고 볼 수 있는 배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런 게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발짝씩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작품에서 인사드릴게요. 그게 제 바람이니까요(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leehs@newspim.com페이스북 바로가기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