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요회' 후속조치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3월부터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대출기능도 허용된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실물 플라스틱카드가 없는 모바일 전용 카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던 '금요회' 후속조치 결과를 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단독카드가 당일 즉시 발급되지 않았고, 대출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즉시발급과 대출이 허용되면서 금융위는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이번달 안에 허용될 예정이다.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관리비 내역 전자고지 및 자금 수수 와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시 고객이 받는 경제적 혜택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는 연회비의 10%까지만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금융편익 제고, 비용절감 등 카드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