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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2배 확대 등 '어르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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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등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어르신 빈곤 제로(Zero) 시대'를 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등을 담은 10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지난 2일 발표한 1차 복지공약에 이은 두번째 복지공약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하는 2차 복지공약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주머니가 든든하고, 편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는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어르신 공약'은 크게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사랑 받는 어르신 ▲삶이 편한 어르신이라는 3개 목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빈곤 제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와 수당확대·기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적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어르신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3%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노인가구의 주거비, 광열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준고령자, 고령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의 경우 현재 보험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5.6%에 불과하고 대상자로 선정돼도 의료비 부담으로 실제 이용률은 85.9%에 불과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노인공약<사진=국민의당>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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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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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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