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3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9월부터 5년 단위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시설 투자 및 재원이 마련된다. 철도물류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 장관은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철도물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철도화물역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철도화물 운송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위험물, 대형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나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투자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장관은 여객과 화물에 철도 운행 횟수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화물열차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 지정 및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기업물류비 절감, 사회환경적 비용 감소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국제철도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3일 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화주, 물류기업,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