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교육부는 22일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 '부당 후속조치 철회', '참교육 전교조 사수'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 관계자는 "14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각 교육청에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권면직 대상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