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행장 사과 요구에 우리은행 "원인 규명 중"
[뉴스핌=한태희 기자] 어음 사기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우리은행을 강하게 규탄했다. 부지점장의 사기 행위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은행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주)지원콘텐츠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을 비판했다.
정재희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전무는 "파렴치한 행태는 사기행위 자체에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광구 행장은 피해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임직원들과 애기하라며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음 사기는 지난 2011년 발생했다. 인기 캐릭터인 '헬로키티' 관련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한 지점의 부지점장으로부터 어음할인 한도가 20억원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어음할인은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원콘텐츠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헬로키티 판권 등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영업 압박 등 불법 행위로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지점장에게 어음 원본을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지점장은 당일 오후 3시 입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지점장은 연락 두절인 상황. 뒤늦게 어음 회수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남은 결과는 부도였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지원콘텐츠 협력업체 기업이 연쇄 도산에 들어간 것.
김영철 지원콘텐츠(현 우리콘텐츠) 대표는"지원콘텐츠 직원과 아웃소싱 파견 근로자 전부 실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에게 사기친 우리은행의 만행에 대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에서 윤재현(왼쪽) 상거래채권단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다. 1심과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에선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은행이 사과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희 전무는 "이광구 행장은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이 열리자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냈다.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행위로 부도가 났다는 피해자 의견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부도 원인이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중"이라며 "현재 본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 중으로 결과에 따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