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태양의 후예 중국 열풍 소비시장 강타, ‘태후 전용관’ 매출 급증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09:42

동영상 업체, 콘텐츠+전자상거래 사업으로 꽁먹고 알먹고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31일 오후 5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에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태후 독점공급업체인 아이치이 쇼핑몰 ‘태후 전용관’ 매출이 폭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태후 열풍이 소비시장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내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 독점 공급업체 아이치이(iQIYI, 愛奇藝)에서 태후 누적 조회수가 거의 15억뷰에 육박하는 가운데, 아이치이몰 3월 하루 평균 판매량이 동기비 180% 증가했다.

아이치이는 인기 IP(지적재산권)와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며 IP 전자상거래의 모범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아이치이몰 태후 전용관에서 여주인공 송혜교가 사용한 라네즈 BB쿠션과 DW 시계(다니엘 웰링턴 시계) 하루 판매량이 각각 10배, 8배 늘어났다.

의류브랜드 스타일난다의 연분홍색 린넨 블라우스 또한 매출 TOP3 안에 들며, 송중기가 입었던 톰브라운 완장니트도 인기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폭발적인 수요로 자주 품절이 되는 바람에 이미 수 차례 재입고 된 상태.

아이치이몰 '태후 전용관' <사진=아이치이몰 캡쳐>

중국에서 태후 시청자의 76%는 여성으로, 18~30세의 연령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가장 활발한 인터넷 쇼핑족인 이들이 바로 IP 활용 전자상거래 성장을 견인하는 주축이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연예인 착용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 ▲베이징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으로 나타났다. 구매자의 남녀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연령대로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격대는 300~500위안(약 5~9만원)대를 가장 선호했다.

왕샹쥔(王湘君) 아이치이 CMO는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콘텐츠(태후)의 영향이 같은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까지 뻗어나가며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엔터테인먼트와 라이프 서비스가 합쳐진 모바일 플랫폼 전략이 업계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부터 시작해서 인기 IP를 활용한 다채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태후 전용관은 한중 동시방영이라는 이점을 이용한 IP 생태계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인기 영상 콘텐츠를 통한 광고수입, 유료시청 수입에 더해 이제는 전자상거래까지 온라인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아이치이는 중국 내 태후 독점 공급업체라는 지위를 이용, 다른 쇼핑몰보다 훨씬 빠르게 태후에 등장하는 패션·뷰티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태후 전용관, 한류스타관 등을 통해 연예인 해외직구 상품 60여종을 판매 중이다.

아이치이는 앞으로 전체 콘텐츠 1일 조회수 약 17억뷰, 모바일 1일 액티브 유저(DAU) 1억4500명이라는 방대한 유저층을 기반으로 인기 드라마·예능 콘텐츠를 활용한 다채로운 IP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치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과열된 경쟁과 비싼 판권료로 11년 동안이나 만년적자에 시달리던 텐센트 영상(騰訊視頻), 유쿠투더우(優酷土豆) 등 동영상 업체에 새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천샤오펑(陳少峰) 베이징대학교 문화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문화 콘텐츠 전자상거래의 전망은 무척 밝은 편”이라며 “콘텐츠·콘텐츠 상품·전자상거래가 결합한 사업모델은 앞으로 동영상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외에도 ‘태후 테마관광’이 중국에서 인기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최근 태후에 등장했던 한국, 그리스 관광지에 관한 검색량이 폭증했다. 중국 여행사들은 태후 여행상품을 대거 출시하며 관련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14일 종영을 앞둔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월 20일부터 3일간 스페셜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20일과 21일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22일에는 에필로그 형식의 메이킹 필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