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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중국 안방극장 강타, 드라마 한류 새 장 연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03월09일 07:05

'한국드라마 진화' 긍정 평가, NEW에 투자한 화처잉스 대박

[뉴스핌=이지연 기자] 한중 동시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내 드라마 한류 역사에 또하나의 신기원을 세울 기세다.  시청자들과 대중문화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양회무대의 정치인들까지 갓 방영에 들어간 태양의 후예를 거론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를 통해 한중 최초 ‘제로 시차’로 동시 방영에 들어간 가운데 고작 4회만 방영했는데도 누적 조회수 2억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양회무대의 정치인들도 한국 드라마 시청을 화제로 얘기하며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제2의 별그대’로 불리며 현재 가장 핫한 중국 드라마인 ‘여의명비전’을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따돌렸다. 지난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인기검색어 랭킹에서 태양의 후예는 하루 평균 검색량이 5만여건에서 133만건으로 폭발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회당 23만달러(약 2억8000만원)에 중국에 수출되는 새로운 거대 한류 콘텐츠의 탄생에 주목하며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 콘텐츠의 인기 요인 분석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은 한류 콘텐츠의 활발한 해외진출 요인으로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 ▲비교적 완전한 관련 법규 ▲산학연 공동협력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드라마 작가 등 훌륭한 제작역량을 꼽았다.

특히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방식 전환까지 불사하며 각국의 규정에 맞추려는 노력이 가장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광전총국이 2015년 4월 1일부로 실시한 ‘한외령(限外令·외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명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케이스다.

‘한외령’에 따르면 완결편까지 나온 해외 영상 콘텐츠에 자막을 입혀 광전총국의 심사를 받아 허가증을 얻어야만 온라인 방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유저들이 정식 채널로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해외에서 방영된 후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광전총국 심사가 늦어지자 방영시기까지 늦추는 방법을 택하며 중국 시장을 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중 동시방영으로 이어져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한국에서 방영이 되면 중국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자막이 없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중국인 유저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중국어 자막본을 시청할 수 있었다.

태양의 후예의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 촬영과 방영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의 한국식 제작방식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또한 뛰어난 작가 역량도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의 후예 극본을 맡은 김은숙 작가의 경우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심사의 품격’ ‘상속자들’ 등의 히트작을 줄줄이 보유한 스타작가다.

태양의 후예의 중국내 독점 공급업체인 아이치이가 남녀 주인공이 확정되기도 전 회당 23만달러에 판권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오로지 김은숙 작가의 역량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판에 박힌 줄거리 및 인물구도를 탈피한 점도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특징이다.

중국 시청자에게 있어 한국 드라마는 교통사고·난치병·암·출생의 비밀·가족갈등·신데렐라 스토리·삼각관계 등 뻔한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회 초년생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미생’과 더불어 태양의 후예가 기존의 한국멜로 드라마와 다른 참신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대중문화계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가 템포 빠른 이야기 전개에서 부터 ▲군인과 의사를 주인공으로한 특이한 인물설정 ▲삼각관계의 부재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점이 색다르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드라마 전문가는  “태양의 후예가 한국 드라마의 ‘8회 법칙’을 깼다”며 줄거리의 빠른 전개에 감탄했다. ‘8회 법칙’이란 남녀 주인공이 대개 8회에서 첫키스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드라마의 느린 전개와 진부함을 꼬집은 말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류 침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시즌을 맞아 장궈리(張國立) 정협 위원은 자신도 "한국과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소개한뒤 "문화시장은 1세대에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 막강한 문화콘텐츠 상품 위력에 경계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중국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 또한 양회에서 장궈리, 성룡과 함께 소품·조명·의상 등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드라마·영화 기술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라마 ‘랑야방, 권력의 기록’ 등으로 중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엿본 만큼 앞으로 중국은 제작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판권 판매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국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상당수의 중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전파되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앞서 1년여전인 지난 2014년 12월 제작사 NEW에 지분 투자했던 중국 화처잉스(華策影視 화처미디어, 300133, SZ)는 이번 태양의 후예 성공으로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리게 됐다. 

‘2014년 12월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xt Entertainment World, 이하 NEW)가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화처잉스는 3억1400만위안(당시 535억원)을 투자해 NEW의 지분 13.03%를 확보한 것. 화처잉스는 중국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로 업계 5위권 내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한국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4조9472억원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52억7351만달러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 목표로 105조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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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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