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부서 발령 받은 명퇴 거부자, "부당하다" 노동위에 구제신청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또한 지난해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직원들 중 영업 부서로 발령 받은 일부 직원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원은 지난 2월 장동현 사장과 HR 실장 A씨, 팀장급 매니저 B씨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복수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수노조인 SK텔레콤민주노조는 지난 2월 설립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4월 진행된 SK텔레콤의 특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청은 고발 당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면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 가운데 이를 거부한 이들 7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달 18일 구제신청을 했다. 다이렉트 세일즈팀이라는 부서로 발령 받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이렉트 세일즈팀은 스마트빔 같은 세컨드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영업조직으로 20~30명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시비비는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