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은 2017년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백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수요로 인해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발권을 하거나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사용 예매객들이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