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 혐의도 무혐의…"별개 상품 아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오라클(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라클은 자사가 판매중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DBMS)의 '끼어팔기' 혐의와, 유지보수서비스인 MSL(서비스수준 일치) 정책에 대해 '구입강제' 혐의를 놓고 조사를 받았다.
DBMS 시장은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점유율은 오라클(58%), IBM(16%), MS(15%), SAP(3%) 순으로 오라클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1년 넘은 조사 끝에 최근 전원회의에서 "오라클의 판매정책은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DBMS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주상품(DBMS)과 부상품(CSO;통합서포트)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해야 하지만,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표 참고).
MSL 정책의 구입강제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매자가 제품의 성격을 구매 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경쟁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은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돼야 하지만 오라클 DBMS의 경우는 별개의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들이 오라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MSL 정책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원도우(OS)와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는 별개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MS가 독점력을 이용해 결합상품을 판매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이 99%로서 경쟁사의 부제품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신저 및 미디어플레이어의 구입을 강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라클 관련 공정위의 심결은 MS에 대한 심결과 함께 IT 분야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