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활용하면 할인율 10% 적용...절세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 A씨(79세)는 4년 전 보험설계사의 추천으로 모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당시 45세인 아들 B씨로 했다. A씨는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2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인 아들 B씨가 이 연금상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특히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액에 대해 연 6.5%로 할인된 금액을 상속자산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연 6.5%의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즉시연금 등 보험상품의 정기금 평가이율을 기존 6.5%에서 3.5%로 변경했다. 이에 A씨와 같은 가입자들이 상속플랜을 다시 짜야할 처지다.
정기금 평가이율(정기금의 할인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아들 B씨가 A씨의 즉시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30년(기대여명 79세)에 걸쳐서 매월 2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 후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와 동일하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준다. 이 때 적용되는 연 복리 할인율이 정기금 평가이율이다.
B가 A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액 비교. 매월 연금 수령액은 200만원이며 B씨가 49세에 상속을 개시하며, B의 기대여명은 79세로 가정. 상속세율은 다른 재산을 고려해 40%를 적용. |
B씨가 49세에 부모로부터 현금 7억2000만원을 일시에 상속하면 총 2억592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상속세율 40% 가정) 반면 정기금 할인율이 6.5%일 때는 1억1283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상속세를 56%나 줄일 수 있다.
정기금 할인율이 3.5%로 하락하면 B씨가 내야할 상속세는 1억5891만원으로 많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1억원 가량 세금이 적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라도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똑같이 6.5%가 아닌 3.5%의 정기금 평가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사라졌으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김영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에 발맞춰 정기금 평가율을 내렸다고 해도 세금이 올라가니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사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정기금 평가에 따른 절세 효과를 많이 누려왔던게 사실"며 "6.5%에서 3.5%로 정기금 평가율이 하향조정됐으니 사실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연 3.5% 정도면 현실적인 할인율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해 연 3.5%의 할인율을 수용하거나, 다른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바로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시기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이지만, 현금은 향후 일정기간(10년, 20년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때 '세법상의 증여 시점'과 '자녀가 현금을 받는 증여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기금 평가방법'을 통하여 증여자산을 평가한다. 이 할인율은 10%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탁사에 맡겨둔 자금을 대학생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0%씩 신탁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자산 평가액은 30% 가량 줄어서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며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현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절세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