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내수활성화 기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6일(금요일)이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시 진행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