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만료로 영업 종료…"신규 특허 따내 영업 이어가겠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이 24년간 이어온 '화커산장'(華克山莊)의 문을 닫는다. 화커산장이란 워커힐의 중국식 발음인 '화커'와 '산장'의 합성어로 중국 내에서 워커힐 면세점을 일컫는 말이다.
워커힐 면세점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우선은 영업을 종료하지만 정부의 추가 특허를 취득해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워커힐 온라인 면세점> |
16일 워커힐 면세점은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워커힐 인터넷 면세점은 "저희 면세점은 면세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16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며 "상품 구매는 10일까지 가능하며 상품 인도는 1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워커힐 면세점은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에 따라 신규 특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커힐 면세점은 지난해 말 특허권 취득에 실패함에 따라 영업종료 수순을 밟아왔다. 먼저 1818m²(550평)규모의 인천 보세물류센터 사용권과 IT 시스템 등은 새롭게 특허권을 취득한 두산측에 넘겼다.
인력 유출도 일어났다. 700여명의 브랜드 소속 직원은 제외하고 지난해 11월 기준 190명이던 직원 중 총 90여 명이 빠져나가 지금은 100여명만 근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면세점 공간을 비워둬야 하는데다 사업 청산에 들어가는 비용, 잔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합하면 총 3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워커힐 면세점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특허권만 다시 획득하면 이 모든 상황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두산측에 물류창고를 넘기기는 했지만 이미 면세점 자체에 2180m²(660평) 규모의 물류센터 공간이 있는데다 IT시스템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력 역시 유출된 인원이 일부일 뿐인데다 특허권을 따 내면 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허권을 따내 영업을 재개할 수만 있다면 사업 청산에 들어간 비용도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사업권을 다시 따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 시내면세점 몫 특허권은 3장인데, 워커힐과 롯데 등 기존 면세점을 운영해 온 사업자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해 온 현대백화점 뿐만 아니라 이랜드와 같은 추가 경쟁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워커힐 면세점 관계자는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면세점 특허를 다시 따낼 것"이라며 "특허를 따 내면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특허 신청 공고를 내 올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한편, 워커힐 면세점은 지난 1992년 문을 연 이래 24년 동안 시내면세점을 운영했다. 뒤로는 아차산, 앞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입지에 호텔·카지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형 면세점으로 독특한 가치를 가져왔다.
특히 국내 면세점 중 최대규모 수준의 시계·주얼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연간 150만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워커힐 면세점에는 브레게·피아제·예거 르쿨트르·롤렉스 등을 비롯한 70여개의 시계·주얼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