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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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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여부·본점 소재지 명시·상장차익 등 첩첩산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정치 이슈로 부각되고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논의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20대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은 18일 "20대 국회에 등원해 해당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까지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중 대다수가 이번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기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원전 재검토를 당부하고 나선 만큼 야당에선 비슷한 기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진=한국거래소>

◆ 20대 국회 거래소 지주회사법 논의할 부분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지난해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당시 내부 관계자들이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부산 소재 명시, 상장차익, 타 법안과의 패키지 딜 등이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대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에는 없지만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선의 더민주 김현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유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두 의원 모두 상임위의 강성파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새누리당이 정무위 위원장을 가져온다 해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지위로 입성한 만큼 3당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일단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몸집이 가벼워지고 유기적인 조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주회사로 전환없이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상장)를 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김기식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당부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 법인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현 거래소 조직도 큰 상황인데 조직이 더 비대해질 경우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생각이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 명기 문제다. 이를 두고 부산과 비(非)부산 지역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며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법안 논의과정에선 서울시와 부산시도 갈등을 보였다.

이진복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때에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산 본사' 조항은 '파생금융상품 중심지' 문구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 국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주, 광주 등 금융 소외지역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거래소의 소재지 명기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거래소 상장차익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김기식 의원이 주장한 '거래소 상장차익 환원'의 법안 명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김 의원은 공공인프라를 떼놓는 차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가치 7000억원과 코스콤 주식가치 3000억원을 합해 1조원을 제시했지만 단순한 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상장차익이라는 것은 증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셈해야 하는데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장차익은 법 통과 이후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의 컨센서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까지 여야 간사 사이에선 상장차익에 대해 2007년 수준 이상 정도로 얘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과거 수준으로 말하기에는 시간이 경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방식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지분율을 3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로 KSD나눔재단(5%)과 자사주 매입(5%), 우리사주(1%) 등 총 11% 가량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예탁결제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이 무산되면서 '지분 매각'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 국회가 지나친 집행부 권한까지 감시해 국가 손실 발생 우려

거래소 지주회사법 통과를 위해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해 풀어가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의 스킬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논리로 보면 경비와 운영측면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부산에 본점을 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모든 법은 경제논리만으로 결론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생떼를 쓴다는 느낌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두면 경제적인 이익이 어떤지 공감대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미시적인 부분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법안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회가 국가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시시콜콜하다보니 지나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국회 입법시스템을 바꾸고 집행부에 권한을 이양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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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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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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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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