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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봇물...노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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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앞두고 성과주의 도입 강행

[뉴스핌=한기진 이영태 기자] #지난 17일 오후 6시경 KDB산업은행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본점 8층 회의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이사회를 마친후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빠져 나와야만 했다. 김대업 산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가 회의실에 진입하려다 제지 당하자, 이 회장을 직접 만나려 했다. 로비로 수십명의 조합원들을 집결시켰다. 이러자 경호원들은 “회장님을 보호하라”며 8층부터 6층까지 이동통로를 확보, 이 회장이 빠져나가도록 했다. 자칫 이 회장이 노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 회장이 이사회를 전격 소집,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안건을 처리하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급여체계변경은 노조와 합의사항이지만, 노조가 끝내 반대하자 이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급여체계 변경 사안으로 노사합의사안이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노사합의를 강조했다. 산은 노조는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약속이나 한 듯 노사합의를 건너뛰고 성과연봉제를 강행처리하고 있다. 내달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노동개혁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청와대와 금융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6월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금융공기업 CEO들이 참석한다.

곽 사장이 대표로 그 동안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를 보고한다. 예보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0개 공기업 중 55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6월말까지 모든 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올해 연말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날 점검회의가 성과연봉제 데드라인(시한)이라는 의미다.

이런 스케줄에 맞춘 당국의 경고는 지난주에 있었고, 이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봇물을 이뤘다. 

지난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공공기관장들의 간담회에서 성과주의도입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0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본출자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야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 때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곧바로 움직였다. 간담회 당일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는 홍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이날 공공기관장 간담회 직후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방안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그 동안 노조의 반발로 공개시기를 미룬 터였다.

금융 공기업 CEO들은 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옷을 벗거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만일 E등급을 받으면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개혁의 중요수단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 기관장의 경영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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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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