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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수출장려 '무역기금 이자환급'시행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1:00

무역기금 융자후 1년간 성과에 따라 최고 0.75%p 이자 환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장려와 고용촉진을 위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무협은 23일 올해 안으로 무역기금을 융자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이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I=무역협회>

우선 수출실적 향상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12개월보다 20%이상 50%미만 수출실적 증가 시 융자액의 0.5%, 50%이상 증가 시에는 융자액의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성공 부문은 융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했을 경우, 융자액의 0.5%를 환급해준다. 고용확대 부문은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월을 시점으로 12개월 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준다.

아울러 무협은 중소수출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기금 대출금리를 연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자 환급의 수혜를 입는 업체들은 사실상 최저 연2.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무역기금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용도에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3년,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오는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의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경기 조기회복과 고용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협은 융자지원 이외에도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마케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환변동 보험'등 다양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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