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 배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김 회장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달 18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2개월여 앞두고 앞두고 차명 보유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우측)이 제10회 동곡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그룹>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