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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청신호'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08:15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0:11

용선료 협상 '의미 있는 진전'에 가결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김지유 기자]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이 가결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 타결이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채무재조정 가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는 이날 오전11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

이날 논의되는 공모 회사채는 177-2회차(2016년7월7일 만기), 179-2회차(2017년3월28일 만기), 180회차(2017년7월3일 만기) 등 3개이다. 176-2회차(2016년4월7일 만기), 186회차(2019년9월10일 만기) 등 2개는 다음 날 논의된다. 이중 186회차만 신주인수권부사채(BW)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사채이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현대상선 제40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들 5개 공모 회사채 규모는 8043억원으로 이중 약 75%를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1200억원 규모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농협·신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가 갖고 있다. 다만 18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개인 투자자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전체 회사채 중 70~80%를 단위농협·신협 등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5개 회사채 중에서도 단연 단위농협·신협 등의 보유율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사채권자 집회가 성립하려면 전체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채무재조정 안이 가결되려면 참석금액의 3분의 2 이상, 전체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조정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자 사채권자들의 분위기가 전환됐다.

특히 지난 24일 농협이 속한 채권단 협의회에서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하면서 단위 농협도 같은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과 단위 농협의 채권규모가 전체의 3분이 1이 넘는다. 그동안 출자전환을 반대했던 신협은 채권 규모가 290억원에 그친다. 

채무조정안은 회사채를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방식은 조건부 출자전환이다. 앞서 채권단 협의회에서는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 동의와 용선료 인하를 조건으로 출자전환을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채권자집회에서는 그동안의 용선료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사채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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