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익법인 주식 보유 제한 공청회…'표준회계기준' 만들어 투명성 강화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세법 개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증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기재부 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과 관련, 상
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등 보유 제한 기준 변경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DB> |
최상목 차관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관련,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며 "6월 중으로 공청회 열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5%룰이다. 공익성, 투명성 등과 관련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제한 비율이 10%다.
문제는 기부문화 확산 등에 따라 공익법인이 최근 3만5000여 개까지 급증하면서 바로 이 5%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주식등의 보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의 우회탈세 및 편법증여의 길만 넓혀 준다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 나뉜다.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주식을 포함 215억원 규모의 재산을 기부하려다 그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황 모 씨 사연을 들며 터무니 없는 규제로 보는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아예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5%까지만 허용토록 제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최상목 차관은 "5%에서 더 올릴지 더 내릴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일단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논의 결과를 봐서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회계감사를 위한 '표준회계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으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최상목 차관은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표준회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회계감사를 하려면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초안을 만든 상태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