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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제기업 화웨이와 라오간마, IPO 왜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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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장 확신·자본 간섭 우려·수익 투자꾼아닌 종업원에 환원

[뉴스핌=이승환 기자]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為)와 고추 양념장 하나로 중국 조미료 업계를 평정한 라오간마(老幹媽). 이 두 황제기업의 공통점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허쉰왕(和訊網)은 최근 “중국 내 대표적인 우량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화웨이와 라오간마의 비상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타인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 “상장하지 말 것, 투자 업계와 교류하지 말 것”

최근 삼성과의 특허전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글로벌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는 시장과 투자자본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상장하지 말 것, 투자업계 인사를 만나지 말 것”이라는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의 지침은 지금까지 화웨이 그룹 내부의 불문율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굴욕이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몇 년 전 런 회장을 만나러 중국 선전을 방문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그의 방문 기간 내내 런 회장이 얼굴을 한번도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모건 스탠리 등 투자자들은 화웨이에 대한 3조달러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얼마 후 런 회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묻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화웨이와 관련없는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들이 화웨이의 소비자였다면 만났을 것”이라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화웨이가 증시 상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장을 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화웨이의 연간 매출액은 656억위안이었다. 당시 화웨이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막 발을 내딛고 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 화웨이의 연간매출은 3950억위안으로 치솟았다. 이기간 순이익도 369억위안에 육박했다. 중국 A주 상장사 중 화웨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이 10년새 6배 넘게 성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런 회장은 이와 관련해 “화웨이는 선진 기술과 고차원의 전략을 통해, 단기간이 아닌 오랜시간 꾸준히 성장해야하는 기업”이라며 “상장을 통해 좀 더 쉽게 돈을 손에 쥘 수 있겠지만, 이는 수고를 감내하는 기업 정신을 훼손, 화웨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기업 구조를 보면, 창업주인 런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한 반면 직원 8만여 명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수익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화웨이는 또한 높은 보수와 다양한 직원 복지정책으로 몇 년 째 중국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웨이는 기업을 공개해 수익을 제3의 투자자들과 공유하느니, 그 수익을 내부로 돌려 애사심과 자발적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오간마 “남에게 손 안벌리고 성장하는 게 진짜 실력”

라오간마 고추장 소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투자기관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아 온 조미료 기업 라오간마 역시 창업 이래 비상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라오간마는 기관들의 투자제안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원역시 마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대출 없는 경영’은 지난 1990년대 말 창업한 라오간마의 역사를 관통하는 오랜 전통이다.

라오간마는 중국의 국민 양념으로 불리는 라오간마 고추기름 양념장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북미, 유럽 , 동남아, 일본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라오간마 고추기름장은 전세계에서 매일 130만병씩 팔려나간다. 지난 2014년 라오간마의 연간 매출은 40억위안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타오화비(陶華碧) 라오간마 창업주는 ”창업 초기 중국 정부로부터 지금 지원 제안이 있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도움 없이도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착실하게 실력을 키울 때 비로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오간마는 대리상이나 공급업체와도 절대 채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라오간마의 회계장부에는 재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십억위안의 현금 자산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투자업계에서는 라오간마의 수익모델이 단순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 주목,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문은 “라오간마의 비상장 원칙은 창업주의 경영철학 큰 관계가 있다”며 “타오 창업주는 자본시장에서 잡음이 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제3의 투자자들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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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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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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