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조선업종 종사자들과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이병모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TX조선의 조사위원(회계법인)은 다음 달 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월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9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