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상장 약속 물거품…검찰 수사 부담
[뉴스핌=강필성 기자]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통해 일본 계열 회사의 지분 구성을 축소하고, 주주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지배를 받는 호텔롯데에 대한 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롯데의 지분을 낮추고 국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이다.
실제 호텔롯데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사실상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공식적인 철회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상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13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상장은 그룹 내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계열사면서 신 회장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직접 약속했던 계열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상장은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심사 유효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모 심사청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
검찰 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다음달까지 상장을 끝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 약속이 약 10개월만에 좌절된 셈이다. 추후 다시 호텔롯데 상장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다. 검찰 측은 호텔롯데를 롯데그룹의 ‘국부 유출’ 창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상당부분 비자금이 호텔롯데을 통해 조성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은 고사하고 일본 롯데와의 관계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이 일었지만, 적어도 합법의 범주 내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롯데그룹과 일본 롯데와의 종속 관계는 분명한 사실이다. 지주회사격 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의 광윤사를 비롯해 일본 L투자회사가 99%를 보유중이기 때문. 더불어 일본 롯데 계열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도 적지 않다. 호텔롯데 외에도 부산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캐피탈 등에 광윤사, L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들 일본 롯데 법인은 국내 롯데 계열사로부터 최근 5년간 1800억원 가량을 배당 받아갔다.
롯데그룹은 이 배당이 국부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1967년 설립된 이래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99%를 국내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라며 “이는 일본 롯데가 해외 투자금에 대해 법을 지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2004년까지 일본롯데에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국세청에서 일본롯데가 호텔롯데에 투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문제 삼아 2005년부터 배당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같은 논란은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 측은 롯데그룹의 비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호텔롯데 상장도 여전히 물음표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신 회장의 호텔롯데 상장 약속의 성사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재추진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롯데정책본부의 핵심 임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투자, 의사결정 기능이 전면 마비됐기 때문.
특히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논리 구성과 증거 확보 등에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도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강도로 봤을 때, 기소로 이어진다면 최소 2~3년은 재판에 매진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