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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시체검안서엔 '병사'…유족들 CCTV 확인으로 '살인' 드러나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1:02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할머니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 본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15일 밤 11시10분 ‘뒤바뀐 죽음의 진실-엉터리 시체검안서’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할머니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 본다.

지난 5월 21일, 충북 증평의 한 마을에서 82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마을 외곽에 혼자 살던 박영순(가명) 할머니였다.

박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박 씨가 항상 끼고 다니던 아래쪽 틀니가 외양간 앞에서 발견된 것.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노환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박 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 CCTV에 찍힌 범인은 윗동네에 살던 청각장애인 신 씨로 밝혀졌다. 그리고 초동 수사에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경찰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들은 왜 결정적인 단서를 보지 않았던 것일까.

사건 담당 수사과장은 “초동 수사는,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족이 호상이다,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랬던 거였다”고 말했다.

◆엉터리 시체검안서 - ‘자연사’의 진실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알 수 없음)이라면서도,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자연사)’로 표시돼 있었다.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시체검안서였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병사’로 마무리됐고, 유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장례를 치렀다. 심지어 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검안서에 표기된 이름과 다른 시간제 근무 의사로 밝혀졌다.

취재진은 어렵게 박 씨의 아들을 만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경찰과 검시관, 검안의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전까지 모두가 ‘자연사’로 믿었던 이유를 알아봤다.

◆빨간 불 켜진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
지난 해 ‘추적 60분’은 ‘억울한 죽음, 어떻게 감춰지나-시체검안서의 진실’ 편을 통해 허술한 검안 시스템을 고발한 바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취재 도중 ‘추적 60분’ 취재진은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사망원인을 써주겠다는 의사를 만났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원장인 만큼 자신이 발급한 문서라면 보험회사에서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시체검안서가 이처럼 허위로 혹은 대충 작성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다.

검안 의사 A는 “내가 시체검안서를 써 주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보험금을 받는단 말이야. 돈을 더 받아. 노환으로 끊어주는 것보다도”라고 제안했다.

시체검안서가 잘못 발급될 경우 억울한 죽음이 감춰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가 하면, 국가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망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한 장의 종이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
2012년 3월에 실종돼 같은 해 10월에 인적 드문 폐석산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채 씨. 그의 한쪽 팔에는 큰 돌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묶여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채 씨의 사망 날짜를 그가 실종된 3월 1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채 씨의 사망 날짜는 웬일인지 9월 25일로 기재돼있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당시 검안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 한 장 때문이었다.

고(故) 채승묵 씨 형은 “사망 날짜는 정확히 박아놓고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해놓고. 이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장했다.

법의학자 김형중 씨는 “법의학 의사를 양성하고 그에 맞게 처우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현 실태에 대해 전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검안 현장에 나가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과대학교 정규 교육에서도 검안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정확한 검안을 위한 법의학자와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허술한 검시 제도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늘(15일) 방송하는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80대 노인 살해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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