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충전 프로그램 관리 소홀…일부 이용객 요금 과다청구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중 하나인 이비카드에 카드 충전 프로그램 관리소홀을 이유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비카드는 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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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중 하나인 이비카드에 카드 충전 프로그램 관리소홀을 이유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비카드는 지급결제 기업으로, 인천과 경기지역 등 전국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비카드의 지분은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이 각각 94.58%, 5.42%씩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비카드가 출시한 모바일 충전카드에서 일정 금액을 충전했음에도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충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누락돼, 일부 이용자들은 카드 충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금액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비카드의 모바일 충전 서비스는 신용카드사 송부용 청구데이터를 중복 전송하거나 누락해 일부 이용자에게는 금액이 과다 청구되고, 일부는 미청구되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이비카드에서 이번 사고로 과다 청구한 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회사 측은 피해자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용자 민원을 통해 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 2500만원과 임직원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비카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롯데카드를 비롯해 롯데 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롯데그룹 금융 계열사들은 최근 그룹 비자금 조성 원조의 핵심 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롯데카드 채정병 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