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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법무팀, 13년 법정공방 끝에 보험금 160억원 받아내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20:29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20:29

[뉴스핌=최주은 기자] 두산중공업 법무팀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을 13년만에 받아냈다. 소송이 길어져 잃어버린 돈으로 간주됐던 보험금을 회수한 것이다.

20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인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소송 중이던 보험금 160억원을 지급받기로 인도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전은 두산중공업이 지난 1997년 인도 콘다팔리 전력공사로부터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것이다. 당시 공사 규모는 2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999년 6월, 기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악천후로 인도 동해상에서 전복됐다. 이로 인해 가스 터빈, 발전기 등 16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두산중공업은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필요 물품을 재구매한 뒤 같은 해 발전소를 완공했다.

이후 가입했던 인도의 4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으나 업체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했다. 인도 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은 영국의 4개 보험사도 관련 자료만 요청할뿐 보험금 지급은 미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 7월 인도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지의 느린 소송 진행 과정과 재판부 변경,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소송은 장기화됐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소송 담당자는 물론 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거의 회사를 떠났다.

사건을 다시 들춰낸 건 지난 2013년 조직개편으로 해외법무팀을 새로 맡게 된 법무담당 박준현 상무였다.

법무팀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에 들어갔다. 계약서, 보험증권 등 증거자료의 원본을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발주처에 직접 찾아가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두산중공업은 공사에 참여한 현지인 직원을 수소문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다. 또 인도 현지 변호사와 지역의 법적 논리를 개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결국 인도 보험사 측은 1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350만달러(16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금은 두산중공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15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은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열린 ‘두산 웨이 어워즈’ 시상식에서 핵심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두산 웨이 어워즈는 매년 두산그룹의 기업철학인 '두산 웨이'의 가치를 업무에 반영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해외법무팀을 이끈 박 상무는 “이번 건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복잡해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해외법무팀이 근성 있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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