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기각 이유 확인 후, 항소여부 결정"
[뉴스핌=방글 기자]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간 기업어음(CP)거래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 지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박삼구 회장이 동생을 해임한 뒤 재무상황이 부실했던 금호산업 CP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화를 비롯한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336억원어치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두고 계열사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였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금호석화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