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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유일영도체계 완비 도모"

기사입력 : 2016년06월23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06월23일 15:08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 변경 가능성…당대회 후속조치 성격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달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6일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통일부는 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 조직·인사 변경,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국가기관 분야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당대표자회의 주요 의제는 대부분 후속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연결됐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제7차 당대회 후속조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기관으로서 북한에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주요 정책 관련 입법·집행·통제권은 당이 가지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당대회 이후 조직과 인사, 정책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다음 같은 달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에 명문화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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