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국영석유공사, 국내 정유사 원유판매 대금 분할지급키로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로템이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이란 각료회의에서 디젤동차 150량 사업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 최종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발생한 763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오는 8월부터 3차에 걸쳐 분할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란국영석유공사(NIOC)가 국내 정유사에 원유 및 컨덴세이트(컨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초경질 원유)를 판매해 미수금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4년 11월 이란 철도청 산하 공기업인 RAJA사에 디젤동차 150량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RAJA사는 전체 금액 중 계약금으로 15%를 지급했고 나머지 85%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얻어 지불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2007년 말부터 차량 공급을 시작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대 이란 경제봉쇄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기한이 만료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미수금이 발생했다.
올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기간 동안 현대로템은 이란 철도청과 중단된 사업 재개 및 미수금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 주관으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미수금 지급 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현대로템은 향후 회수된 미수금을 토대로 이란에서의 신규 사업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박 대통령 순방기간에 이란 철도청과 양해각서(MOU)룰 체결한 디젤동차 150량 사업을 비롯해 이란 디젤기관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현대로템 관게자는 "지난 5월 대통령의 이란 순방과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디젤동차 우선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미수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 철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현지에서의 추가 사업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현재 이란철도청과 지난 5월 체결한 디젤동차 150량 구매사업 MOU에 대한 가격 및 기술협상을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