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현 정책과 일부 차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0~2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6.2%에 달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부가 높은 지지율이 나오도록 보육실태조사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어총에서 내놓은 당시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를 살펴보면 현 맞춤형보육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일부 다르다.
<자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복지부는 가구조사표에서 '다자녀, 부모취업 등은 종일반 '맞춤반은 6~8시간' 등 지원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맞춤형 보육사업은 질문지에 명시된 '다자녀'와는 다른 '세 자녀 이상 가구', 또 부모취업은 당초 '외벌이 내지 전엄맘에 대해 종일형 이용 제한 없음'에서 '외벌이 내지 전업맘 영아는 종일반 이용 제한'으로 추진되고 있다.
맞춤반 보육시간도 6시간~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됐다.
또 맞춤형 보육단가 규정도 질문지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복지부가 사업을 추진하며서 종일형 보육료의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만약 복지부가 맞춤형보육로 삭감을 전제로 찬반여부를 조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어총은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내세우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위 맞춤형보육을 시행하지만 복지부 같이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수와 부모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자료에서 보듯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녀수와 부모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영유아법상 보육이념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